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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로 대체 가능한 벌금의 상한선이 500만원까지 상향된다.
법무부가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벌금형을 사회봉사로 대체 가능한 벌금 액수의 상한선을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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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 제정된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은 사회봉사로 대체 가능한 벌금의 상한선은 300만원 이었다. 하지만 법률 제정 이후의 물가 상승, 경제력 여부에 따라 선고 당시에 받은 벌금형이 사실상의 구금형으로 변형되는 형사정책적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 이후 10년 만에 벌금 상한선을 상향하게 됐다. 또한 2018년 1월 7일 시행된 ‘형법’에서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가 가능토록 규정하면서 그 상한선을 500만원으로 규정한 것과의 형평성도 고려했다.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678,382건 중 300만원 이하의 선고를 받은 건수는 84.7%인 574,698건이었고, 3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의 선고를 받은 건수는 12.2%인 82,878건이었다. 법무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개정안 의결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절대다수인 약 97%까지 수혜대상을 넓히고 이를 통해 구금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보다 인권 친화적인 형사법 체계를 갖추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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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을 대체하는 사회봉사는 본인의 신청과 검사의 청구가 있을 경우 법원이 신청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검토해 허가하며, 허가된 사건은 통상 1일(8시간)을 벌금 10만원으로 환산하여 사회봉사를 집행하게 된다. 500만원을 사회봉사로 대체 시 환산 시간은 400시간이다.
한편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한 인원은 연간 1만여 명 정도이며,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 농촌 지원, 긴급재난복구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입하고 있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