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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일부터 감염병 체계가 바뀐다. 감염병 위기에 더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20.1.1)에 따라 내년부터 감염병 분류체계가 ‘군(群)’에서 ‘급(級)’으로 개편되고, 기존 의사·한의사에게만 부여하던 신고 의무를 치과의사에게도 부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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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분류는 국민과 의료인이 각 감염병의 심각도, 전파력 등에 근거해 신고 시기, 격리수준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군별 분류체계(1군~5군, 지정감염병)에서 급별 분류체계(1급~4급)로 개편했다.
이에 치명률이 높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에볼라바이러스병 등은 1급 감염병으로 분류되어 즉시 신고해야 한다. B형·C형간염, 쯔쯔가무시증 등은 격리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3급 감염병으로 분류한다.
기존 감염병 외에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을 새롭게 추가해 제4급 감염병(표본감시) 및 예방접종 대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감염병 신고 시기를 1급 감염병은 ‘즉시’, 2급 및 3급 감염병은 ‘24시간 이내’로 신고하도록 구분해 규정했다.
기존 법률에는 1군 내지 4군감염병에 대하여 ‘지체없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감염병 환자 등의 진단, 감염병 사체 검안 등을 통해 사실을 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신고하면 된다.
감염병 신고는 기존과 동일하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시·군·구 보건소장에게 정보시스템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신고하면 된다. 다만, 심각도·전파력이 높은 제1급 감염병의 경우 질병관리본부 또는 관할 시·군·구 보건소장에게 신고서 제출 전 구두·전화 등으로 즉시 알리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해 국민 위해가 큰 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 의무 위반 및 방해자에 대한 벌칙은 기존 200만 원의 벌금에서 제1급 및 2급 감염병은 500만 원 이하, 3급 감염병 및 4급 감염병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차등·강화한다. 이와 별도로, 추가 개정(19.12.3)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20년 7월 1일부터는 E형 간염이 제2급 감염병으로 추가되어, 총 87종의 법정감염병이 관리될 예정이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