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2020년 일자리안정자금 총 2조1600억원 지원…지원 수준은 하향 조정

기사입력 2019.12.26 09:39
  • 정부가 2020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을 계속 지원한다고 밝혔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2.9%로 예년(2018년 16.4%, 2019년 10.9%)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그동안 누적된 사업주 부담을 고려해 2조 1천억 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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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픽사베이

    2020년 일자리안정자금은 월평균 보수 215만 원(최저임금의 120%) 이하 노동자(2019년은 210만원 이하)에게 지원되며, 지원 금액은 5인 미만 11만원, 5인 이상 9만원으로 조정된다. 2019년 지원 금액은 5인 미만 15만원, 5인 이상 13만원이었다.

    내년에도 사회보험료 지원은 계속되지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월 보수 기준을 210만 원에서 215만 원으로 인상한다. 건강보험료 경감은 올해와 똑같이 5인 미만은 60%, 5인∼10인 미만은 50% 감면하되, 직전년도(2019년 신규) 가입자는 10% 감면 혜택을 지원한다.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은 신청 절차 강화, 지원 대상 조정 및 고소득 사업주 기준 강화를 통해 집행관리 내실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회계연도별로 모든 계속 지원자에 대해 지원신청서를 다시 제출받아 요건을 재검증함으로써 사업장 규모, 소득 등 변동사항을 현행화한다.

    지원 대상은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한다.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과 산업 위기 대응 지역 사업주는 300인 미만까지 지원하고, ▲장애인직업재활·자활·장애인활동지원 기관 종사자 등 취약계층은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계속 지원한다. 2019년 한시적으로 지원한 노인장기요양기관과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폐지)는 지원을 종료한다.

    고소득 사업주 지원 지원배제 기준은 강화해 현행 과세소득 5억 원 초과자에서 3억 원 초과자로 조정한다. 이외에 부정수급 전담반을 신설하여 부정수급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일자리안정자금이 내년이면 벌써 3년 차에 접어들게 되므로 집행 관리 내실화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꼭 필요한 곳에 누수 없이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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