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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12월 23일부터 여성생식기 초음파 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19.12.23∼’20.1.12)한다고 밝혔다. 이에 2020년 2월 1일부터 여성생식기 초음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대다수의 여성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궁‧난소 초음파의 경우 자궁근종, 난소낭종 등 여성들에 흔한 질환의 검사를 위해 일상적으로 시행되는 초음파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연간 3,300여억 원에 달하는 큰 비용을 환자들이 부담해 왔다. 가장 일반적으로 여성생식기 질환의 진단 및 경과관찰에 시행하는 초음파 검사의 비급여 관행 가격은 의료기관 종류별로 평균 4만7400원(의원)에서 13만7600원(상급종합병원)으로 현재 이를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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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앞으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최초 진단 시에는 진단(일반) 초음파 수가의 본인 부담 부분(30~60%)인 2만5600원~5만1500원을 부담하게 되어 환자부담이 기존 대비 약 2분의 1 수준으로 경감된다. 자궁·난소 등 시술·수술 후에 경과관찰을 위해 실시되는 제한적 초음파(진단 초음파의 50% 수가)의 경우 환자 부담이 1만2800원~2만5700원으로 기존 대비 4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들게 된다. 이 외 중증의 해부학적 이상 소견이 있어 정밀 초음파를 시행하는 경우는 기존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평균 17만 원을 환자가 전액 부담하였으나, 보험적용 이후에는 7만5400원을 부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보장성 강화 조치에 따라 그간 대부분 비급여로 시행되던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연간 약 600~700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은 의사가 자궁, 난소, 난관 등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해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적용된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경과관찰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추가적 검사에도 보험이 적용된다. 경과관찰 기준 및 횟수를 초과하여 검사를 받는 경우에도 보험은 적용되지만, 본인부담률이 80%로 높게 적용된다.
또한 기존에 보험적용을 확대한 상·하복부 초음파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의사가 하되, 의사가 방사선사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 지도와 진단을 하는 경우에도 보험을 적용한다.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이번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안을 확정하고, 2020년 2월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로 하면 된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