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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량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섭취하는 ‘단백질 보충제’의 안전성 검사 결과, 해외 직구 1개 제품을 제외한 국내 정식 유통 제품은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9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대상으로 선정된 ‘단백질 보충제’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생산(110개), 수입(65개), 해외 직구(20개) 등 총 195개 제품을 직접 수거해 단백질 함량(조단백질)과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성분 28종 및 대장균군 등을 검사했다.
그 결과 국내 정식 유통 제품은 모두 적합했으나 해외 직구 1개 제품에서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성분인 ‘테스토스테론’이 검출되어 관세청에 통관차단을 요청했다. 해당 제품은 아마존에서 판매 중인 ‘Supreme Testosterone booster’이며, 테스토스테론은 소, 말 돼지 등의 고환에서 추출하는 스테로이드계 남성호르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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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이번 안전성 검사와 함께 온라인 판매 사이트 2,046곳을 대상으로 과대·과장 광고 행위를 점검했다. 그 결과, ‘면역에 좋은 단백질’이라는 거짓·과장 광고와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않은 부당 광고 등 총 63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단백질 보충제’를 구매할 때 안전성 확인을 마친 국내 제조 또는 정식 수입·통관 제품을 선택할 것과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인공눈물(점안제)’을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다음 검사대상으로 선정하고, 2020년 1월부터 시중에 유통 중인 총 94개 제품(국내 제조 79개, 수입 15개)을 수거하여 무균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