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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3일)부터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최대 47.9%(승용차 기준)까지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 18일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월 23일 00시부터 최장 거리(80.2km) 기준 통행료는 승용차(1종 차량)의 경우 9,400원에서 4,900원으로 4,500원 인하(47.9%)되고, 대형 화물차(4종 차량)는 13,400원에서 6,600원으로 인하(50.7%)되는 등 차종별로 각각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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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2월 개통된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천안분기점과 호남고속도로 논산분기점을 연결하여 거리상으로는 30km, 시간상으로는 30분을 단축했으며, 2018년 기준 하루 138천 대가 이용하는 국가기간교통망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통행료가 재정고속도로 대비 2.09배에 달하는 등 인근 경부 및 호남(지선) 고속도로와의 격차가 커서 이용자 및 국회로부터 통행료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이번 통행료 인하는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 원칙에 따라 22년까지 통행료 인하를 추진하겠다는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뿐만 아니라 대구부산, 서울춘천 노선도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와 협의 중이며, 이르면 내년 연말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도로국장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한국교통연구원)와 함께 다양한 인하방안을 연구 검토하여 ‘22년까지 차질 없이 통행료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