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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2019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 기간에 대한 것으로, 1월에 1년 치 연세액을 한꺼번에 선납했거나 3월·6월·9월 중 자동차세를 미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하반기 중 신차 구입·등록 및 중고차 이전 시에는 소유한 기간에 대해서만 일할 계산된 금액이 부과된다.
부과된 자동차세는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다양한 납부 방법 중 편의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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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찾아가 납부하거나, 본인 통장이나 카드를 소지하고 가까운 은행 CD/ATM 기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12개 은행 앱(농협, 국민, 신한 등)에서 지방세 고지서 전자 송달을 미리 신청한 경우에는 최대 500원의 세액공제가 된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보고, 신용카드 간편결제와 은행 계좌를 통해 즉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까지 신청하면 최대 500원의 추가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과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하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간편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 고지서에 적혀있는 ARS 전화번호 또는 가상계좌를 통해서도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과 지방세 납부 방법은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