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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타다 금지법, 국가의 권력 남용…통과시 1만명 일자리 상실”

기사입력 2019.12.11 13:25
국회 통과를 앞둔 '타다 금지법' 강도 높게 비판
"혁신 여부 국회의원, 장관 아닌 국민이 판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가 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 제공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가 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 제공
    이재웅 쏘카 대표가 국회 통과를 앞둔 '타다 금지법'을 다시 강도 높게 비판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신산업을 1년 만에 정치인이 설계한 제도 내로 들어오라는 것은 폭력이며 국가의 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혁신 여부는 국회의원이나 장관이 아닌 국민이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타다는 택시가 되거나 택시시장을 공략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며 "자동차 소유시장을 공유 인프라로 바꿔 사회를 효율적으로, 국민의 이동권을 더 편리하게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 "타다가 문을 닫으면 드라이버 1만명의 계약을 해지할 수 밖에 없고 타다운영 및 협력업체에서는 수백 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한편 지난 6일 국회 교통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타다 금지법’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사업은 사실상 중단 위기에 놓인다. 이 법은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빌려줄 수 있는 조건’을 한 번에 6시간 이상 대여하거나, 고객이 승합차를 타고 내리는 장소가 공항·항만이어야만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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