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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여 개 알뜰폰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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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알뜰폰의 전파사용료 면제기한을 추가 연장하는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20년 알뜰폰 사업자 전파사용료 면제 금액은 약 350억 원이다. 과기부는 전파사용료 면제가 알뜰폰 사업자들의 원가 부담을 낮춰 이용자들에게 저렴한 통신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9월 도매대가 인하, 이용자에게 인기 있는 LTE 요금제와 5G에도 도매 제공 확대를 포함한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바 있는 과기부는 앞으로도 알뜰폰 원가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 사업 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가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전파법 시행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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