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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 17조원대 추징금은 어떻게?…전직 임원 연대부담

기사입력 2019.12.10 14:57
892억원 환수해 집행률 0.5%
  •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대우세계경영연구회 제공
    ▲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대우세계경영연구회 제공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별세하면서 지난 2006년 분식회계 사건으로 선고받은 추징금 약 18조원의 직접 환수가 어렵게 됐다. 다만, 당시 공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대우그룹 임원들이 연대해 책임을 지도록 돼 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06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8년6개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7조9253억9862만여원을 선고받았다. 한국은행과 당시 재경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해외로 송금한 돈과 해외에 도피시킨 재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김 전 회장과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김 전 회장은 이후 14년 동안 추징금 미납 순위 1위를 지켜왔다. 검찰은 지금까지 김 전 회장 측으로부터 892억원을 거둬들였다. 전체 추징금 대비 집행률은 0.498%에 불과하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재산을 일부 찾아 추징하면서 3년마다 돌아오는 시효를 연장해왔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의 별세로 직접 추징금을 거둬들일 방법이 사라졌다. 그러나 이 추징금을 함께 물도록 판결받은 전직 대우그룹 임원들로부터 남은 추징금을 집행할 수는 있다.

    대법원은 김 전 회장이 해외도피 중이던 2005년 5월 강병호 대우 전 사장 등 임원 7명에게 추징금 23조358억원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은 이들과 공범으로 묶여 있어 추징금을 연대해 부담하게 돼 있다. 각자 인정된 범죄 혐의와 환율 등 차이로 선고된 금액은 다르지만 사실상 같은 추징금인 셈이다.

    실제로 검찰이 현재까지 집행한 892억원 가운데 5억원가량은 연대책임이 있는 다른 임원들에게서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연대책임을 지는 임원 등을 상대로 추징금 집행을 계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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