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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분양아파트의 입주 시작일 통보 시점과 입주 지정 기간 기준이 마련된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25만 세대의 아파트가 신규 분양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일 통보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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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분양 아파트 입주자는 입주 지정 기간 내에 입주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연체료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입주일 통보를 받아야 입주를 언제 시작하고 마쳐야 하는지 알고 원활히 준비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입주 시작일을 언제 통보해야 하는지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입주자들의 불편이 컸다.
아파트 공급자가 입주가 임박해 입주일을 통보하는 경우 잔금 마련, 기존 주택 처분 등 이사를 준비하는 데 입주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특히 갑자기 입주가 지연되면 기존계약을 종료하고 새 아파트에 입주하려던 사람들의 거주가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 입주 지정 기간에 관한 기준도 없어 아파트 공급자가 입주 지정 기간을 임의로 지정해 입주자와 공급자 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제기한 민원 2,356건과 국민생각함 설문 등 6,246명의 의견수렴을 거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입주일 사전고지를 의무화하고, 입주 지정 기간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일 통보 개선’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구체적으로는 입주 시작일을 일정 기간 이전까지 통보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아파트 공급계약 시 입주일 사전고지 시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단지 규모, 이사 시설(사다리차, 엘리베이터) 등을 고려해 입주 지정 기간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신규 아파트에 입주하는 입주자들이 입주 통보로 겪는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