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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환자에게 직접 지급!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액 지급방식 변경

기사입력 2019.12.09 13:49
  • 내년 1월부터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가 환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 체계 개편 방안’에 따라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지급방식을 내년 1월 1일부터 변경한다고 밝혔다.

  • 사진=픽사베이
    ▲ 사진=픽사베이

    본인부담상한제는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이 개인별 상한금액(’19년 기준 81~5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현재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는 동일 요양기관에서 연간 의료비 법정 본인부담금이 상한액 최고금액을 초과할 경우, 요양기관이 초과금액을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해 받고 있다.

    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병원에 지급하던 것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방식이 변경된다. 요양병원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용해 사전에 의료비를 할인해 주거나 연간 약정 등을 통해 환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일부 있어,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요양기관의 요양 급여비용에 대한 심사 청구가 필요하므로 초과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월 단위로 안내해 주고, 진료 월부터 3~5개월 후에 직접 지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지급방식 변경은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 체계 개편 방안’의 다양한 대책과 연계되어 시행되므로, 요양병원에서의 사회적 입원, 유인·알선행위, 불필요한 장기입원이 줄어들어 장기적으로 요양병원 서비스 질 개선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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