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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최태원 SK 회장에 맞소송…재산분할·위자료 요구

기사입력 2019.12.04 17:55
최태원 회장에 1조3천억 상당의 SK주식 요구…이혼 반대하던 입장 바꾼 듯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왼쪽)과 최태원 SK회장/조선DB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왼쪽)과 최태원 SK회장/조선DB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노 관장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업계와 법원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은 이날 서울가정법원에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을 냈다. 노 관장이 이혼 의사를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초 노 관장은 이혼에 반대해왔지만 입장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풀이된다. 

    노 관장은 이혼의 조건으로 최 회장이 위자료를 지급하고, 보유한 회사 주식과 같은 재산의 분할을 요구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SK(주) 주식 42.3%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SK그룹의 지주회사인 SK(주)의 주식 548만8625주에 해당하며, 주당 가격은 약 25만원으로 노 관장이 요구한 재산 분할액수는 1조 3800억원대다. 최 회장은 SK 전체 주식의 18.29%(1297만5472주)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노 관장 지분은 8616주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한 언론 매체에 편지를 보내 혼외자 존재와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이후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법원은 2017년 11월 조정 절차에 돌입했지만, 결국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지난해 2월 조정 불성립 결정을 했다. 합의 이혼이 실패하면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사건은 정식 소송으로 이어졌다.

    최 회장은 지난달 22일 열린 이혼 소송 4차 변론기일에 직접 참석하기도 했다. 2·3차 변론에 직접 참석했던 노 관장은 4차 변론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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