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중기에 갑질수수료 CJ오쇼핑·GS홈쇼핑·NS쇼핑 수수료율 40%육박…정부 칼 든다

기사입력 2019.11.28 10:32
10만원 짜리 옷 팔면 4만원 가까이 수수료 떼는 꼴
소비자단체 "남품 중기 수익성 저하, 판매가격 인상" 지적
일부 홈쇼핑 매출 부풀려 신고 방식으로 판매수수료율 축소 꼼수까지
  • 일부 TV홈쇼핑업체들이 납품업체로부터 40%에 가까운 판매수수료를 받으면서도 매년 이를 축소해 발표한 사실이 드러났다.

    2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1일 7개 홈쇼핑업체의 작년 판매수수료율을 발표했다. 조사 대상가운데 NS홈쇼핑은 2016년 32.1% 2017년 31.9%였던 수수료율은 2018년 39.1%로 전년대비 무려 7.2%포인트나 급등했다.

    CJ오쇼핑의 판매수수료율은 2016년 33%, 2017년 32.1%에서 지난해 36.1%로 높아졌다. GS홈쇼핑도 같은 기간 각각 28.7%, 28.8%였던 수수료율을 지난해엔 30.5%로 증가했다.

    2016~17년 비슷하게 유지되던 수수료율이 지난해 크게 높아진 것은 정부의 판매수수료율 산정 방식 개선에 따른 것이다.

    홈쇼핑업체들은 납품업체의 물건을 판매한 다음 일정 금액의 판매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올리는데 전체 상품 매출액에서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판매수수료율이다. 판매수수료율이 높을수록 홈쇼핑 업체 수익이 늘어나지만 납품업체 수익은 줄어든다.

    그런데 일부 홈쇼핑 업체들이 매출을 부풀려 신고하는 방식으로 판매수수료율을 축소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홈쇼핑 업체들이 받은 판매수수료를 매출액(상품판매 총액)으로 나눠 판매수수료율을 계산해왔다. 그러나 홈쇼핑 업체들은 지난 수 년 간 상품판매 총액에 정액수수료를 합친 금액을 매출로 신고했다.

    이렇게 산출하면 판매수수료율은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어 업계에서는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과기부와 공정위는 올해부터 정액수수료를 뺀 상품판매 총액만 매출로 신고하도록 조치했다.

    홈쇼핑 업체들은 중소기업 납품업체를 상대로 더 많은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 상품 판매수수료율은 CJ오쇼핑이 39.7%로 가장 높았고 GS홈쇼핑(35.3%), NS홈쇼핑(35.2%), 현대홈쇼핑(34.4%), 롯데홈쇼핑(29.3%)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 2월 "홈쇼핑사가 과도한 판매수수료를 부과하면 중소 납품업체의 수익성이 저하되고 결국 판매가격의 인상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비판이 나오자 결국 정부가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과기부 관계자는 "홈쇼핑 판매수수료율을 정확하게 공개하고 앞으로 재승인 시 판매수수료율 심사를 강화하겠다"며 "판매수수료율 인하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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