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 '좌초' 위기…현대·대림·GS건설 수사의뢰

기사입력 2019.11.26 13:37
합동점검반, "이주비 지원, 고분양가 보장 등 도정법 위반 해당"
국토부‧서울시, 27일 최종 점검 결과 발표 예정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 28일 결과에 관계없이 시공사 합동 설명회 진행
  •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조선DB
    ▲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조선DB

    서울 강북 재개발 최대어로 꼽혔던 용산구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 작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3구역 재개발 사업 현장점검 결과 20여견의 법위반 사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재개발 입찰에 참여한 3개 건설사를 수사의뢰하고 시공사 선정 입찰을 무효로 돌릴 방침이다.

    현재 한남3구역 시공사 입찰에는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이 참여했하고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불공정 과열 양상이 나타나자 지난 11일부터 합동점검에 들어갔다.

    이번 합동점검은 정비사업 입찰과정에 대한 최초의 현장점검으로 국토부, 서울시, 용산구청뿐 아니라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건설기술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점검반은 건설사들이 제안한 이주비 지원, 고분양가 보장 등이 도정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도정법 제132조에 따르면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특히 사업비·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금융이자 대납에 따른 이자 포함)은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도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으로 재산상 이익을 간접적으로 약속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건설사들이 조합에 제출한 '혁신설계안'도 서울시의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에 참가한 3개사에 대해서는 도정법에 따라 2년간 정비사업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후속제재도 원칙에 따라 이행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구청과 조합에도 이번 시공사 선정과정은 입찰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해 시정조치가 필요함을 통보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정비 사업은 오래되고 낙후된 지역을 다시 개발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라면서 "최근 지나친 수주과열은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기여 향상이라는 목적을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가 불공정 관행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27일 최종 점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지만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은 점검 결과와 상관 없이 28일 시공사 합동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은 한남동 일대 38만6395.5㎡에 분양 4940가구, 임대 876가구 등 총 5816가구를 짓는 정비사업으로 총 사업비 7조원, 공사비만 2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 재개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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