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배출가스 5등급차 운행 제한

기사입력 2019.11.26 11:36
  •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아지는 계절을 맞아 정부가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처음으로 시행한다.

    지난 11월 1일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계절관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을 확정‧발표한 정부는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준비상황을 설명하고, 국민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수도권지역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 제한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작되면, 배출가스 5등급차량의 수도권지역 운행이 제한된다. 이는 신속한 저공해 조치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환경부‧서울‧인천‧경기도가 합의해 준비 중이다.

    수도권지역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은 미세먼지법 개정을 전제로 내년 1월까지는 안내와 홍보를 하고, 2월부터 본격 단속을 할 예정이다. 다만, 첫 시행인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전국 5등급 차량이 아닌 수도권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하고, 5등급 차량이라도 관할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면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영업용차량, 매연저감장치(DPF) 미개발 차량 등도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5등급차량 소유주가 인터넷을 통해 더욱 쉽게 저공해 조치 신청을 할 수 있는 관련 시스템도 올해 12월까지 구축하고, 내년 1월부터 신청받을 예정이다.

    한편, 5등급차 운행제한의 법적인 근거 마련을 위한 미세먼지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정부는 국회에 조속한 입법 절차 진행을 요청하고 있다.

    공공부문 차량 2부제
  •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대상기관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6개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 소재한 행정‧공공기관이며, 대상 차량은 행정·공공기관의 공용차(전용 및 업무용 승용차) 및 근무자의 자가용 차량(단, 민원인 차량은 제외)이다.


    제외 대상은 기존 승용차 요일제의 제외 대상과 같은 경차·친환경차, 임산부‧유아 동승‧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용차량, 경찰‧소방 등 특수목적 이용차량,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차량, 기관장이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차량 등이다.

    
    미세먼지 배출 감시 강화 등 기타 관리
  • 미세먼지 배출 감시를 위한 첨단 장비. (왼쪽위부터 시계방향)미세먼지 감시 드론, 대기오염 이동측정차량, 분광학적 측정장비(모식도), 무인비행선 /이미지=대한민국 정부
    ▲ 미세먼지 배출 감시를 위한 첨단 장비. (왼쪽위부터 시계방향)미세먼지 감시 드론, 대기오염 이동측정차량, 분광학적 측정장비(모식도), 무인비행선 /이미지=대한민국 정부

    정부는 미세먼지 배출에 대한 감시인력 확충 및 드론, 이동측정차량 등을 투입한 특별점검 실시 등 사업장부문 관리를 강화하고, 석탄발전 가동중단 및 상한제약, 농촌지역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등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전국 유치원‧학교(초‧중‧고‧특수 포함) 공기정화장치 설치율은 약 88% 수준(11.26일 기준)이며, 연말까지 27만개 전 교실에 설치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미세먼지 민감‧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지급 및 고농도 발생 시 행동요령에 대한 교육‧홍보도 진행 중이다. 지하역사,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실태 점검은 예년보다 대상을 확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11월 27일부터 매일 오후 5시 30분에 현행 3일 단기예보에 더해 초미세먼지(PM2.5) 주간예보 시범 서비스를 시행한다. 현행 3일 예보 기간 이후 4일에 대한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2등급(낮음/높음)으로 예보정보를 제공하는 주간예보는 환경부 전국 대기질 정보 누리집(www.air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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