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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린도 멸종 위기! 환경부, 국제적 멸종위기종 47종 새로 등재

기사입력 2019.11.25 13:44
  • 기린, 청상아리 등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새롭게 등재됐다.

    환경부는 지난 8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8차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싸이테스, CITES)’ 당사국총회 결정사항 반영해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 일부를 개정 11월 26일 개정 고시했다.

  • 사진=픽사베이
    ▲ 사진=픽사베이

    이번에 개정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협약 부속서)에는 동물 31종 및 식물 16종이 신규 등재되고, 동물 16종 및 식물 3종의 등급이 조정됐다. 아울러 바이올린, 기타, 비올라 등의 악기나 고급 가구의 재료로 주로 이용되던 장미목(로즈우드; Dalbergia속, Guibourtia demeusei, Guibourtia pellegriniana, Guibourtia tessmannii)으로 만든 악기와 알로에 페록스(Aloe ferox)를 함유한 완제품은 싸이테스 협약에 따른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수출·입이 가능하도록 주석을 개정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싸이테스(CITES) 협약에 따라 국제거래가 제한되는 협약부속서(Ⅰ, Ⅱ, Ⅲ)에 해당하는 동·식물로서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종을 뜻한다. 거래제한 대상에는 싸이테스가 예외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살아 있는 동‧식물뿐만 아니라 그 동‧식물의 일부 또는 싸이테스 종을 원료로 사용한 악기, 의약품, 화장품, 가구 등 모든 제조‧가공품도 포함된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허가 없이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자료=환경부
    ▲ 자료=환경부

    2017년 1월 현재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등재된 종은 부속서Ⅰ(1,003종+42아종), Ⅱ(34,596종+12아종), Ⅲ(202종+14아종+1품종) 등 35,800여 종이며, 이번 개정으로 세부 동물종 분류 작업 후 종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우리나라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일부 수입실적이 있었던 청상아리, 가오리, 해삼류 등 일부 종의 경우 수입 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작은발톱수달(Aonyx cinerea), 인도별거북 등 그간 상업적 거래가 허용되었던 8종은 부속서Ⅱ에서 부속서Ⅰ으로 등급이 상향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11월 26일부터는 이들 종에 대해 학술 및 연구목적 외에 국내외 상업적 거래가 전면 금지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환경부는 앞으로 불법 거래나 과도한 국제거래로부터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싸이테스 협약국가와의 상호 협력, 불법 거래 단속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부속서에 새롭게 등재된 종 중 그간 국내 유통이 활발했던 토케이도마뱀붙이(Gekko gecko) 등 도마뱀 일부 종에 대해서도 법령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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