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 확정! 상비병력 유지하며, 단계별 인원 감축

기사입력 2019.11.21 15:43
  • 2002년부터 수 차례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대체복무 배정인원 감축 방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11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2020년대 초반 이후 예상되는 병원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부처가 TF를 꾸려 11개월간의 긴밀한 논의 끝에 마련했다.

  • 병역 대체복무 구분 /이미지=대한민국정부
    ▲ 병역 대체복무 구분 /이미지=대한민국정부

    우선 대체복무 인원은 단계별로 감축하기로 했다. 대체복무제도는 잉여 병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병력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향후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역자원 부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간부를 증원해 상비병력 50만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며, 간부 중심의 인력 구조를 통해 굳건한 안보태세 유지에도 이상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연구요원(2.5천명)

    개선방안에 따르면, 전문연구요원은 소재·부품·장비 등 중소·중견기업 집중 배치한다.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고급 이공계 연구인력 양성이 전 국가적 과제라는 공감대를 반영해 지원규모(1,000명)를 유지하되, 복무를 강화하도록 했다. 단순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연구과정이 병역의무 이행으로 간주되어 형평성 논란이 지속 제기되어온 만큼 박사학위 취득을 의무화했으며, 복무기간으로 인정되던 박사학위 취득과정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줄어든 1년의 기간은 학위 취득 후 기업·연구소 등 연구현장에서 복무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대학 연구의 특성을 고려해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복무 시간 관리를 일단위(8H)에서 주단위(40H)로 전환할 계획이다.

    석사 전문연구요원은 현행 1,500명에서 1,200명으로 300명 감축해 전체 배정인원은 줄어들지만, 시급성이 요구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분야 중소‧중견기업에 배정되는 인원은 오히려 확대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에는 중소‧중견기업에서 복무 중인 전문연구요원이 18개월 복무 후 대기업으로 전직이 가능해 중소‧중견기업 연구인력이 대기업으로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했으나, 향후에는 대기업으로 전직하지 못하도록 해 중소‧중견 기업에 연구 인력이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산업기능요원(4천명)

    산업기능요원은 현행 4,000명에서 3,200명으로 800명 감축하되, 특성화고 등 직업계 고등학생의 조기 취업지원 취지를 고려하여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 및 대학생의 편입을 제한한다. 신체검사 1~3급의 현역대상자 중에서 배정하던 산업기능요원은 8백명 감축되지만, 신체검사 4급의 보충역 대상자 중에서 배정하고 있던 연간 7천명 수준의 산업기능요원은 계속 배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는 병역지정업체 신규 지정 시 ‘일자리 질’ 평가비중을 확대해, 양호한 근무여건을 가진 업체로 산업기능요원이 편입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승선근무예비역(1천명)

    승선근무예비역은 전시 국가전략물자 수송 등의 역할을 고려하여 현행 1,000명에서 800명으로 200명 감축한다. 폐쇄된 공간에서 장기간 근무하여 인권 침해 소지가 타 분야보다 높은 승선근무 특성을 고려해 이들이 승선하는 국제선박에 온라인 상담체계가 구축되도록 하고, 상급자의 부당한 처우나 인권 침해에 대해 적시에 신고·상담을 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석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은 배정인원의 20%인 1,300명을 5년(’22~’2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감축할 예정이다.

  • 산업지원분야 대체복무 유형별 감축 규모 /자료=대한민국정부
    ▲ 산업지원분야 대체복무 유형별 감축 규모 /자료=대한민국정부
    예술·체육요원(편입인원)

    예술·체육분야의 편입기준 강화 및 복무방식도 개선한다.

    예술·체육분야 대체복무요원은 편입인원이 연간 45명 내외로 편입인원 감축을 통한 병역자원 확보 효과는 크지 않아,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제고를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예술·체육요원제도 전면폐지 여부까지 검토했으나, 세계 최상위 수준의 극소수 인재들이 다양한 활동으로 국민사기 진작 및 국가 품격 제고, 국민들의 예술 및 체육활동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 점과 다른 대체복무 제도를 유지하면서 예술·체육요원 제도만 폐지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 등을 고려해 제도유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이 국위선양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대중문화예술 분야로 예술요원 편입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일부 요구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대체복무 감축기조,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정부 기본 입장과 맞지 않아 검토에서 제외했다.

    예술요원 편입인정대회는 정비해 기존 48개 대회 중 7개 대회를 제외하고, 1개 대회는 세분화된 수상부문을 통합, 2개 대회는 수상자 편입자격요건을 강화할 계획이다. 체육요원 편입인정대회는 현재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으로 최소화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현행대로 유지하되, 단체종목 등의 선수 선발의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한다.

    예술·체육요원의 특기활용 ‘봉사활동’은 복무가 아닌, 재능기부 정도로 인식되는 문제가 있어, 병역의무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공익복무’로 명칭을 변경하고, 예술·체육요원이 직접 봉사기관을 섭외해 수행하던 방식에서 문체부가 사전에 지정하는 도서·벽지소재 학교, 특수학교, 소년원, 지역아동센터 등 공익성 있는 복무기관에서 복무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사회적 기여라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복무관리와 복무불이행 및 허위실적 제출자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공공분야 대체복무

    공공분야 대체복무는 공익적 활용임을 고려, 인위적 배정인원 감축은 하지 않으며, 공중보건의사 제도를 일부 보완한다.

    공공분야 지원 대체복무인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은 의학전문대학원 등의 여성비율 및 병역을 마친 인원 비율이 증가되고 있어, 향후 자연 감소하는 인원만 배정인원에서 감축할 것이며, 공중방역수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공익적 필요성을 고려, 현 배정인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공중보건의사에 대해서는 의무인력의 일원화된 병적관리와 형평성 제고를 위해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하지 않은 의사는 공중보건의사에 배정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모든 대체복무에 대해 부실복무 및 고용주 불공정 행위 신고가 활성화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며, 그 동안 지급되지 않았던 기초군사훈련 기간의 보수를 국가가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를 통해 도출된 24개의 과제들은 관계부처들이 정해진 일정에 맞추어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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