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세관 모바일 휴대품 전자신고, 25일부터 확대 시행

기사입력 2019.11.21 13:53
  • 입국 시 세관에 종이 신고서에 작성해 제출하던 휴대품신고를 앞으로는 모바일로 한결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승무원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 있는 모바일 휴대품 전자신고를 2019년 11월 25일부터 내국인 여행자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미지=모바일 관세청 화면 캡쳐
    ▲ 이미지=모바일 관세청 화면 캡쳐

    휴대품 모바일 전자신고를 하려면 ‘모바일 관세청’ 앱이나 모바일 사이트로 접속(m.customs.go.kr)해 QR코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모바일 관세청 앱이나 사이트의 ‘여행자휴대품 신고등록’을 클릭한 후 성명·생년월일·여권번호·주소 등의 기본 인적 사항과 여행내용·세관 신고내용 등을 입력·제출하면, 신고내용이 저장된 QR코드가 발급된다. 발급된 QR 코드를 모바일 심사 전용 게이트에서 스캔하면 자동 심사 후 결과에 따라 통과하거나, 세관 직원의 안내를 받으면 된다.

  • 모바일 전자심사 전용게이트 /사진=관세청
    ▲ 모바일 전자심사 전용게이트 /사진=관세청

    관세청은 모바일 전자신고 도입을 통해 여행자들이 기본정보를 반복해 입력하는 번거로움 없이 편리하게 휴대품 신고를 할 수 있으며, 혼잡 시간대에 종이 신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줄을 서서 대기하지 않고 모바일 전자신고 전용통로를 이용해 신속하게 입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후 관세청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의 운영성과를 검토해 타 공항 및 항만으로의 휴대품 모바일 전자신고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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