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식약처,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 특별위생점검 결과 19곳 적발

기사입력 2019.11.21 10:48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전국의 주요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을 점검한 결과 19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 사진=픽사베이
    ▲ 사진=픽사베이

    식약처는 최근 일부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의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는 언론 보도 등과 관련해 지난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전국의 맥도날드, 롯데리아, 버거킹, 맘스터치, KFC 매장 147곳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매장의 주요 위반 내용은 ▲조리장 위생 불량(15곳)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1곳)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1곳) ▲보관기준 위반(1곳) ▲냉동제품 해동 후 재냉동(1곳)이다.

    브랜드별 적발 매장은 ▲위생불량 KFC 4곳(군포산본점, 양산물금점, 잠실점, 창원시티세븐점), 롯데리아 1곳(롯데마트 웅상점), 맘스터치 4곳(순창점, 아이스퀘어점, 영등포점, 주월점), 맥도날드 5곳(삼산로DT점, 양산북정DT점, 진해점, 산정DT점, 인후점)이며, ▲유통기한 위반 맘스터치 2곳(광주상무점과 담양읍점), ▲해동제품 재냉동 KFC 1곳(천안쌍용점), ▲면적변경 미신고 맥도날드 1곳(세이브존대전점)으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햄버거 업체 안전관리 강화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 소통·지원 강화 ▲조리기준 개정 등 제도 개선으로 햄버거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가정의 달(4월), 봄·가을 행락철 등 연중 계획된 기획점검 이외에도 햄버거 업체를 대상으로 불시 특별점검을 실시해 영업자에게 식품위생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육류·닭고기·생선 등 동물성 원료를 가열 조리할 때는 식품의 중심부까지 충분히 익혀서 조리하도록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즐겨 섭취하는 햄버거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햄버거가 소비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비자도 햄버거를 섭취할 때 패티가 충분히 익었는지 살필 것을 당부했다. 덜 익었거나 위생 상태가 불량한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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