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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의류건조기 분쟁신청자에 10만원씩 지급하라"

기사입력 2019.11.20 14:30
소비자원 "'콘덴서 자동세척' 광고와 실제 기능 달라"
"소비자 선택권 제한 여지"
  • /LG전자 제공
    ▲ /LG전자 제공
    한국소비자원이 LG전자 의류건조기의 악취와 먼지 낌 현상 등을 이유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들에게 LG전자가 위자료로 10만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20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LG전자 의류건조기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들이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7월 소비자 247명은 LG전자의 의류건조기의 자동세척 기능을 통한 콘덴서 세척이 광고와 달리 원활하지 않고 내부 바닥에 고인 잔류 응축수 때문에 악취와 곰팡이가 생긴다며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집단분쟁 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집단분쟁조정 절차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50명 이상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개시된다.

    LG전자는 콘덴서 먼지 낌 현상이 건조기 자체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하자로 판단할 근거가 없고 잔류 응축수와 콘덴서 녹이 의류에 유입되지 않아 인체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1회 건조당 1∼3회 세척', '건조 시마다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등 표현을 쓴 광고 내용과는 달리 실제 자동세척은 일정 조건이 충족돼야만 이뤄진다는 점에서 광고를 믿고 제품을 선택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됐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LG전자가 무상 수리를 하고 있지만 수리로 인한 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의류건조기의 잔류 응축수와 녹으로 인해 피부질환 등 질병이 발생했다는 주장은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조정 결정은 LG전자가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한다. LG전자가 수락할 경우 위원회는 보상계획서 제출을 권고해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들에게도 조정 결정과 동일한 효력이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LG전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반대로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한 소비자도 이번 결정을 수락하지 않고 소송을 낼 수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조정안을 검토한 후 기한 내에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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