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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길거리 떡볶이 가게나 구두 수선점도 내비게이션으로 찾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전국 등록 거리 가게 4,170개 가운데 자치단체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전용 점포를 구축한 4,101개소를 대상으로 도로명 주소를 부여하고 건물번호판을 부착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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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거리 가게 주소 부여가 도로명주소 도입으로 가능했다. 과거 지번 주소는 수 킬로미터의 도로가 하나의 지번인 경우가 많아 도로변 거리 가게의 위치를 특정할 수 없었지만, 도로명주소는 도로를 따라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 번호를 일정한 간격(20m)으로 부여하기 때문에 가능해 거리 가게도 주소를 갖게 됐다.
도로명주소는 공공기관에 통보돼 법정 주소로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은 물론 실시간으로 소방, 경찰, 포털사 등에도 제공된다. 이에 따라 거리 가게도 사업자 등록, 인터넷 포탈 검색, 자동차 내비게이션, 우편·택배 수령, 소방·경찰 긴급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나머지 69개소는 폐업했거나, 거리 가게 용도가 아닌 것으로 파악돼 이번 주소 부여대상에서 제외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거리 가게 도로명주소 부여 계획을 마련해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어 각 지방자치단체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도상 도로명주소 부여를 위한 점포 위치 확인 작업을 7월 말까지 완료했다. 앞으로 신규 거리 가게는 허가 과정에서 자동으로 도로명주소를 부여받게 된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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