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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 두타면세점 품는다…면세사업 강북 확장 '가속'

기사입력 2019.11.13 11:30
동대문 두타면세점 일부자산 618억원 취득…"2호 면세점 부지 지정 전망"
  • 현대백화점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점/현대백화점 제공
    ▲ 현대백화점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점/현대백화점 제공

    현대백화점그룹이 동대문 두타면세점 흡수를 추진하면서 강남 코엑스에 이어 강북 면세점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백화점은 두산 면세사업 부문 중 부동산 및 유형자산 일부를 618억6500만원에 취득했다고 지난 12일 공시했다. 현대백화점은 사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규사업장 취득 및 운영을 위해 자산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현대백화점은 이날 두타면세점 직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상호 협력하고, 현재 두타면세점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과 유형자산도 양수도하기로 했다. 또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으로 연 100억원을 두산에 지불하기로 했다. 

    현대백화점은 오는 14일까지 이어지는 서울 시내 면세점 입찰에 참여할 유력 업체로 여겨져 왔다. 주요 시내면세점 업체들이 강북과 강남에 거점을 마련한 반면 현대백화점은 강남 코엑스 현대백화점에만 1개 점포를 운영 중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현대백화점이 2호점 입지로 백화점 신촌점 부지 혹은 두산이 철수하기로 한 동대문 두타면세점 부지를 내세울 것으로 전망해 왔다. 이번 협약으로 현대백화점은 이번 입찰에서 동대문 두타 부지를 2호 면세점 부지로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협약에 따르면 현대백화점의 부동산 취득 예정일은 오는 2020년 2월 28일이다. 두타면세점의 영업 종료일은 2020년 4월 30일이지만 상황에 따라 영업 종료일을 앞당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현대백화점이 이번 입찰에서 면세점 특허를 따내지 못하면 이번 취득은 취소될 수 있다.

    관세청은 이번 입찰에 서울 3곳을 포함해 전국 6곳 면세점 사업권을 내놨다. 하지만 롯데·신라·신세계 등 기존 'BIG 3' 사업자들이 입찰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사실상 현대백화점만 단독으로 입찰할 가능성이 크다.

    현대백화점은 현재 총 8개 층을 쓰고 있는 두타면세점 매장을 1년에 100억원씩 5년 동안 임차하기로 했다. 또한 매장 인테리어와 계산대 등의 자산을 143억원에 인수하기로 했다.

    현대백화점은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자 특허권 입찰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며 "특허권 취득을 전제로 두산 면세점의 부동산과 유형자산 일부를 인수하기로 두산 측과 합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두산은 2015년 말 면세점 특허권을 취득했지만 지난달 29일 "중장기적으로 수익성을 개선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며 두타면세점 특허권을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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