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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당뇨병 관리기기도 구매 시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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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0월 30일(수)부터 12월 9일(월)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올해보다 3.2% 인상된다. 이에 2020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이 189.7원에서 195.8원으로 변경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연속 혈당측정기 등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한 요양비 급여 적용과 치료재료 요양급여대상 결정 신청기관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 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9일(수)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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