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한진가, 조양호 지분 법정비율로 상속…2700억 규모

기사입력 2019.10.30 13:06
이달말 상속세 신고…5년간 6차례 나눠 낼 듯
  • 고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 /한진그룹 제공
    ▲ 고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 /한진그룹 제공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유족들이 한진칼 지분을 법정 비율대로 상속받고 이달 말 국세청에 상속세를 신고한다. 한진 일가는 2700억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앞으로 5년간 6차례에 걸쳐 납부할 계획이다.

    30일 한진그룹과 재계 등에 따르면 조 전 회장의 부인 이명희 고문과 아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차녀 조현민 한진칼 전무는 31일 2700억원 규모의 상속세를 신고하기로 했다. 이들은 신고 당일 460억원 규모 세금을 먼저 납부할 예정이다.

    유족들은 조 전 회장의 한진칼 지분 17.84%를 민법이 정한 비율대로 나눠 상속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 고문과 삼남매는 각각 1.5대 1대 1대 1대의 비율로 지분을 상속받게 된다.

    이 고문이 5.94%, 삼남매가 각각 3.96%씩 물려받는 것이다. 삼남매는 이미 2.3%대 지분을 보유 중이어서 상속 이후 지분율은 조 회장 6.3%, 조 전 부사장 6.27%, 조 전무 6.26% 수준으로 늘어난다.

    한진 일가는 일단 조 전 회장이 남긴 650억원 규모의 퇴직금을 기본 재원으로, 지분 담보 대출, 연부연납 제도 활용 등을 통해 상속세 문제에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최근 조 전 회장의 ㈜한진 지분 6.87%를 GS홈쇼핑에 250억원에 매각하며 현금화해 이 재원도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상속 대상은 조 전 회장이 보유한 한진칼(17.84%), (주)한진(6.87%), 한진칼 우선주(2.40%), 대한항공(0.01%), 대한항공 우선주(2.40%), 정석기업(20.64%) 등 상장·비상장 주식과 부동산 등이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