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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등 7개 품목 10% 환급! ‘으뜸 효율 가전제품 환급 지원’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

기사입력 2019.10.29 17:33
  • 전기요금 할인 가구 대상으로 시범 진행해 온 으뜸 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이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1월 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에어컨, 냉온수기, 냉장고 등 7개 품목에 대하여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으뜸 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구매가의 10% 환급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에 따른 고효율 가전제품 보급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그 대상을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한 것이다.

  • 이미지=으뜸효율홈페이지 화면 캡처
    ▲ 이미지=으뜸효율홈페이지 화면 캡처

    소비자는 7개 품목 중 시장에 출시된 최고효율 등급 제품을 구매할 경우, 개인별 20만원 한도 내에서 대상 제품 구매 비용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대상 품목 및 제품은 으뜸효율 홈페이지(http://rebate.energy.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구매일 기준으로 2019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매한 제품만 적용된다. 단, 약 240억원으로 예정된 재원이 조기 소진될 경우에는 지원을 종료하며, 재원 소진 추이에 따라 지원연장 결정할 예정이다.

    환급 신청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온·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구매한 대상 제품의 효율 등급 라벨 및 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을 구비해 11월 6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온라인 홈페이지(http://rebate.energy.or.kr)에서 하면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으뜸 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에 대한 환급 지원이 고효율 제품의 생산, 유통, 판매를 촉진함으로, 중장기적으로 소비자가 제품의 디자인과 성능, 가격을 고려하듯이 고효율 제품이 선호되는 소비문화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급시스템 이용 관련 자세한 내용 확인 및 문의는 으뜸 효율 홈페이지(http://rebate.energy.or.kr) 및 고객센터(1670-7920)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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