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00일이 지났지만 직장인 10명 중 6명 이상은 '직장 내 갑질은 여전하다'라고 응답했다. 직장인이 꼽은 직장 내 괴롭힘 유형과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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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얼마나 달라졌을까? 직장인 64.5%는 '직장 갑질 달라진 점 없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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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겪은 직장 내 괴롭힘 유형으로는 '업무과다'가 응답자의 18.3%가 꼽아 1위를 차지했다. 이어서 '욕설, 폭언' 16.7%, 전화, 이메일, SNS 등을 이용한 '근무시간 외 업무 지시' 15.9%, '행사, 회식 참여 강요' 12.2%, '사적용무, 집안일 지시' 8.6%, '따돌림' 6.9%, '업무배제' 6.2%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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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은 갑질을 당했지만, 신고를 않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이들이 신고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는 '신고해도 달라질 것 같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35.1%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괴롭힘 정황은 있으나 신고할 만한 증거가 없어서' 27.5%, '신고하면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협박해서' 11.6%, '신고해도 모른 척 회피해서' 11.0%, '신고가 어려운 사각지대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10.2% 순이었다.
- 권연수 기자 likego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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