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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순간의 부주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협회·이동통신사(SKT, KT, LG U+)와 함께 휴대전화 개통 시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2019 이통사와 함께하는 개인정보보호 캠페인’을 오는 12월 2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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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캠페인은 이동통신 분야에서 휴대전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자율규제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하며,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휴대전화 이용자가 꼭 준수해야 할 5가지 사항을 선별해 안내할 예정이다. 휴대전화 이용자가 꼭 지켜야 할 5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휴대전화를 싸게 사려고 신분증을 맡기지 않아야 한다. 둘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는 꼭 받아와야 하며, 셋째, 휴대전화를 바꿀 때 현금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고, 넷째, 온라인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에는 공식 홈페이지를 이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섯째는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신분증 원본 또는 사본을 SNS 등으로 보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최성호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이통사 개인정보보호 캠페인이 휴대전화 개통과정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보다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자율적인 활동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9 이통사와 함께하는 개인정보보호 캠페인’ 행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safetykeepe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