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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정기권 상품 시범 도입…최대 36.7% 할인

기사입력 2019.10.28 16:02
  • 고속버스 요금을 약 36% 절감할 수 있는 정기권이 시범 도입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0월 29일부터 서울∼천안·아산·평택·여주·이천, 대전∼천안 6개 노선에 일반 정기권(30일권), 11월 20일부터는 서울∼천안·아산·평택, 대전∼천안 4개 노선에 학생 정기권(30일권)을 6개월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 고속버스 정기권 시행노선도 /이미지=국토교통부
    ▲ 고속버스 정기권 시행노선도 /이미지=국토교통부

    국토부는 고속버스 정기권 시행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고속버스 운송사업자, 버스터미널사업자 등 이해 관계자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정기권 상품을 도입했다. 또한, 고속도로 정기권은 1일 1회 왕복 사용 및 주말 사용이 가능해 통근‧통학은 물론 개인 여가 활동이 많은 버스 이용자에게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고속버스 정기권은 고속버스 통합예매홈페이지(www.kobus.co.kr)나 고속버스 티머니 앱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예매시스템을 이용해 좌석 예매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고속버스 정기권 구매는 고속버스 티머니 앱 또는 고속버스 통합홈페이지 로그인 후 이용 노선 및 이용 기간을 선정해 결제하면 된다. 구매한 정기권은 이용노선 예매 시 사용할 수 있으며, 예매한 승차권 취소 또는 시간 변경도 차량 출발 전까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구매한 고속버스 정기권은 사용 시작 전일까지 취소할 경우 전액 환불된다. 사용 시작일로부터 19일까지 취소 시에는 일당 1일 왕복 금액이 소멸 및 남은 일수 잔여 금액의 5% 취소 수수료 공제 후 환불되며, 사용 20일부터는 환불이 불가하다.

    예를 들어 서울∼천안 정기권 구매 3일 경과 후 환불 시에는 정기권 가격인 304,200원에서 3일 왕복 금액인 30,420원을 뺀 잔액 273,780원에서 다시 5% 취소 수수료(273,780원X5%=13,689원)를 제한 260,091원을 환불받게 된다.

  •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김동준 과장은 “이번 고속버스 정기권 도입으로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통학·통근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 된다면서 “2019년 상반기부터 시행 중인 정액권(free-pass)과 함께 정기권 대상 노선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여, 국민들이 보다 저렴하게 고속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기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출시기념 경품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행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동양고속 홈페이지(www.dyexpress.co.kr) 또는 고속버스통합예매 홈페이지(www.kobus.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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