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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신경영' 혁신, 이재용 선언은 무엇인가" 재판부 이례적 당부

기사입력 2019.10.25 15:27
"심리 기간 중에도 당당하게 기업 총수로서 해야 할 일 해주길 바란다"
"실효적인,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기업 내부 준법감시제도 필요"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 /조선DB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 /조선DB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 총수로서 어떤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통감하고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세로 본 심리에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이 열린 25일,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는 재판 말미에 이례적으로 피고인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

    정 부장판사는 "(파기환송심) 심리 기간 중에도 당당하게 기업 총수로서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해주시길 바란다"며 이 부회장의 아버지인 이건희(77) 삼성전자 회장의 사례를 언급했다.

    이어 "1993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당시 만 51세 이건희 총수는 낡고 썩은 관행을 버리고 사업의 질을 높이고자 이른 '삼성 신경영' 선언을 하고 위기를 과감한 혁신으로 극복했다"며 "2019년 똑같이 만 51세가 된 이재용 삼성그룹 총수의 선언은 무엇이고, 또 무엇이어야 합니까"라며 이 부회장에게 과제를 던졌다.

    정 부장판사는 "재판 진행이나 결과와는 무관함을 먼저 분명히 한다"고 전제한 뒤, 삼성그룹이 이런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아야 한다며 5분가량 이 부회장에게 3가지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또한 이 회장의 신경영 선언에 버금가는 노력을 요청하면서 실효적 준법감시제도 마련 및 재벌 체제의 폐해 시정 등 2가지도 함께 주문했다.

    정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삼성그룹 총수와 최고위직 임원들이 계획하고 가담한 횡령 및 뇌물 범죄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실효적인,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기업 내부 준법감시제도가 필요하다"며 "삼성그룹 내부에서 기업 총수도 무서워할 정도의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가 작동하고 있었다면 이 법정에 앉아 있는 피고인들뿐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최순실의 바꾼 이름)씨도 이 사건 범죄를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대기업집단 재벌총수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저지른 범죄라는 점"이라며 "모방형 경제모델로 국가 발전을 주도한 재벌체제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과 일감 몰아주기, 단가몰아치기 등으로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국가 경제가 혁신형 모델로 발전하는 데에 장애가 된다는 경고음이 들리고 있다. 엄중한 시기에 재벌총수는 재벌체제의 폐해를 시정하고 혁신경제로 나아가는 데에 기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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