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전자입찰 보증 수수료 환급 시스템 개선…미사용 보증서 일괄 확인 및 환급 신청

기사입력 2019.10.25 14:50
  • 전자입찰 보증 수수료 환급이 쉬워진다.

    방위사업청은 미사용 한 입찰보증 수수료의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개선하고, 10월 25일(목)부터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 입찰보증수수료 환급신청 화면 /이미지=방위사업청
    ▲ 입찰보증수수료 환급신청 화면 /이미지=방위사업청

    수수료가 소액이거나, 업체가 절차를 모르는 등 다양한 이유로 최근 3년간 4,700여 건의 미사용 보증서가 환급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개선을 통해 업체들이 미사용 보증서를 일괄 확인하고 편리하게 환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는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발행한 전자입찰 보증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 수수료를 쉽게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미사용 입찰보증서에 대한 보증 수수료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환급 신청하면, 그 결과가 보증기관에 통보되고, 보증기관은 미사용 여부 확인 후 수수료를 최종 환급하게 된다. 또한, 공고 취소로 보증서를 사용하지 않게 될 경우 업체의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보증 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서 보증기관으로 통보하게 된다.

  • 입찰보증수수료 환급신청 절차 /이미지=방위사업청
    ▲ 입찰보증수수료 환급신청 절차 /이미지=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은 이 외에도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국방부 및 각 군의 입찰 품목에 대한 추정가격을 공개하고, 나라장터에도 제공하는 등 참여업체 편의를 위해 정보공개를 확대했다.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은 인터넷 홈페이지(www.d2b.go.kr)에 접속하면 이용할 수 있다. 사용 중 불편사항은 고객지원 콜센터로(1577-1118)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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