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출산 서비스’ 출생아 주민등록번호 없어도 신청 가능해진다

기사입력 2019.10.24 14:10
  • 양육수당 등 정부의 출산 지원을 받기 위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이 한결 편해진다.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는 10월 25일부터 온라인 출생신고 당일 ‘정부24’ 누리집(www.gov.kr)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바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24일 밝혔다.

  • 사진=픽사베이
    ▲ 사진=픽사베이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양육수당, 아동수당, 전기료 감면 등 출산과 관련된 정부의 각종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묶음 서비스로, 지금까지는 신청을 위해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최근 법원행정처와 협의를 통해 출생아의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기 전이라도 ‘정부24’ 누리집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 출생아 부모 대신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번호 부여 여부를 확인한 후 행복출산 서비스를 통합 접수·처리하는 방식이다.

  • 한편,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 병원은 지난 4월 92개 병원에서 최근 15개가 추가돼 9월 기준 전국 107개로 늘어났다. 이는 전국 590여 개 분만병원의 18% 수준이다. 새롭게 참여한 병원은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인하대 병원, 제주한라병원 등으로 서울 2개, 부산 2개, 인천 2개, 대전 1개, 경기 4개, 강원 1개, 충남 2개, 제주 1개 등 총 15개로, 제주 지역 참여 병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 병원에서 출산한 산모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온라인 출생신고를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출생신고가 가능한 병원 목록 역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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