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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조양호 한진 지분 GS홈쇼핑에 매각…배경은 상속세?

기사입력 2019.10.24 08:48
이명희·세 자녀가 매각 주체…250억 규모
물류협력 강화 및 특화배송 확대
재계 "상속제 재원 등으로 활용할 듯"
  •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 /한진그룹 제공
    ▲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 /한진그룹 제공
    한진그룹 오너 일가가 고(故) 조양호 전 회장이 보유한 ㈜한진 상속지분을 24일 GS홈쇼핑에 매각한다.

    지분을 매각하는 주체는 상속인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조현민 한진칼 전무 등이다.

    이번 거래 총액은 약 250억원 규모로 블록딜 방식을 통해 조 전 회장이 가지고 있던 지분을 GS홈쇼핑이 인수하는 형태다.

    지난 4월 별세한 고 조 전 회장은 ㈜한진 지분 6.87%(82만2729주)를 보유했다. 고 조양호 회장의 상속지분 전량을 매각하더라도 ㈜한진의 최대주주는 지분 22.19%를 보유한 한진칼이며, 경영권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GS홈쇼핑은 급변하는 배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나가기 위해 ㈜한진에 전략적 투자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GS홈쇼핑은 설립 초기부터 ㈜한진과 꾸준히 협력관계를 맺어왔다. 현재 GS홈쇼핑의 배송 물량 중 약 70%를 ㈜한진이 담당하고 있으며, ㈜한진에서는 GS홈쇼핑 전담 배송원 제도도 운용하고 있다.

    GS홈쇼핑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는 모바일 커머스 시장에서 ㈜한진이 보유한 물류 인프라를 통해 한층 더 향상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번 투자를 통해 지정 시간 배송 등 특화 서비스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조 전 회장의 지분이 전량 매각된 뒤에도 여전히 한진의 최대주주는 지분 22.19%를 보유한 한진칼이다. 한진그룹 경영권 유지에는 변화가 없다.

    일각에서는 조 전 회장의 상속인들이 막대한 상속세를 부담하기 위해 고인의 지분을 매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상속세 신고는 사망 6개월 안에 해야 하며, 따라서 한진그룹 총수 일가는 이달 말까지 조 전 회장의 상속분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 조 전 회장의 상속세는 2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재계 관계자는 "이명희 고문과 세 자녀가 매각 대금을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하거나 적절히 분배해 보유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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