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발화 및 안전기준 부적합! 전자담배용 배터리·보조배터리 등 4개 모델 리콜

기사입력 2019.10.23 10:28
  • 국가기술표준원이 전자담배용 배터리와 보조배터리 등 4개 모델에 리콜 명령을 내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시중에 유통되는 배터리 내장형 제품에서 충전 중 발화, 사용 중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전자담배용 배터리, 보조배터리, 전기 충전기 등 관련 제품 366개 모델에 대하여 6~9월 간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자담배용 배터리 1개, 보조배터리 1개, 직류전원 장치 2개 등 총 4개 모델이 외부 단락(합선)·과충전 시험 중에 발화하는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 제품에 대해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수거등의 명령 등)에 의거한 리콜 명령조치를 했다.

  • 리콜 대상 /이미지=국가기술표준원
    ▲ 리콜 대상 /이미지=국가기술표준원

    이번에 리콜 명령을 내린 4개 모델은 명문이지팜의 전자담배용 배터리(502325), 휴먼웍스의 보조배터리(XB-902), 감전보호 미흡홈케어의 직류전원장치(BX-0800400), 클라이블의 직류전원장치(GI90-4200200)이며, 시중판매를 원천 차단 조치하기 위해 10월 22일 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공개하고,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globalrecalls.oecd.org)에 등록했다.

    이와 함께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 상품 판매 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면서, 소비자·시민단체와 연계하여 리콜 정보 공유 등의 홍보 강화로 리콜 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국표원은 수거되지 않은 리콜 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02-1833-4010)으로 신고해 줄 것과 리콜 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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