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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랑어, 아귀, 주꾸미가 2020년 상반기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에 추가된다.
해양수산부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을 현행 12종에서 15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현행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12종이다.
이번에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추가된 수산물 3종(다랑어, 아귀, 주꾸미)은 소비량과 수입량 및 전문 대중음식점이 많은 품목 중에서 이해관계자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선정됐다. 이 시행령은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게시판 등 준비 기간과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홍보 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현행법률상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될 수 있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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