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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이 안전장비 미착용 등 수상레저 활동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해양경찰청은 수상레저 활동이 늘어나는 가을철을 맞아 10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수상레저 안전관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상레저 성수기(5~9월)를 제외한 기간 중 10~11월 레저사고 접수 건수(321건)가 51%(163건)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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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은 오는 10월 26일까지 안전위반 행위에 대한 계도·단속을 펼친 후 27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집중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주취 조종 ▲구명조끼 미착용 ▲무면허 조종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미수검 등 수상레저 활동자의 안전과 직결된 위반사항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수상레저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활동자들도 수상레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덧붙였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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