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터널 후속 사고 예방위한 ‘FM 라디오 경보방송’ 연내 시행

기사입력 2019.10.16 16:52
  • 화재, 교통사고 등 고속도로 터널 안에서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터널 500m 전방에서 위험 상황을 알리는 FM 라디오 경보방송이 연내 서비스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터널 재난경보방송을 위한 신규 주파수 공급 등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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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픽사베이

    한국도로공사는 평상시에는 전파 음영지역인 터널 내에서 운전자가 FM 방송을 원활히 청취할 수 있도록 단순 재송출하고,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재송출을 중단한 뒤 FM 방송을 통해 터널 내 경보방송을 하고 있지만, 경보방송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

    이에 FM 방송용 88~108㎒ 대역을 재난경보방송 용도로 추가 공급하고, 터널 안뿐만 아니라 터널 500m 전방까지 확대 운용할 수 있도록 신규 주파수 공급, 기술기준 수립 등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실제 2011~2017년 고속도로 터널 2차 사고의 치사율(43.2%)은 1차 사고 치사율(8.6%)의 5배 이상으로, 2차 사고의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는 도로전광표지판이나 터널 내 경보방송 등으로 재난 상황을 알리고 있으나, 운전자가 이를 알지 못한 채 터널에 진입하면 대형 2차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서비스가 시행되면 운전자의 사고 인지 가능성이 높아져 2차 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방송사·한국도로공사 의견 수렴, 현장 실험 등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제6차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19.10.11)로 확정되어 10월 17일부터 시행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사고 발생률이 높은 터널을 대상으로 연내 시범 서비스를 추진한 후 향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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