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법무부,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가정폭력범, 결혼 목적 외국인 초청 불허

기사입력 2019.10.10 15:55
  • 2020년 4월부터 가정폭력범은 결혼 목적의 외국인 초청을 하지 못하게 된다.

    법무부는 한국인 배우자가 ‘가정폭력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경과 기간에 관계없이 결혼동거를 위한 외국인 초청을 불허하는 내용 등을 담은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0월 14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 사진=픽사베이
    ▲ 사진=픽사베이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결혼이민자 폭행 사건 발생 후 ‘가정폭력 원스트라이크 아웃(One-strike Out)’ 시행을 위해 8월 21일 발표한 ‘결혼이민제도 개선안’의 후속 조치로, 국제결혼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현실을 고려해 법안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2020년 4월부터는 ▲가정폭력범죄를 범하고 임시조치 또는 보호처분 중에 있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성폭력범죄를 범하고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특정강력범죄 또는 형법 제24장 살인의 죄에 규정된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허위의 혼인신고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의 결혼동거 목적 외국인 배우자 초청이 불허된다. 다만, 자녀 출산 등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증 신청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이 입국 전 단계부터 가정폭력 예방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결혼이민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제결혼의 왜곡된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 마련 등 건전한 국제결혼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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