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운전면허 반납하는 ‘고령운전자’, 9개월 만에 전년도의 365% 육박

기사입력 2019.10.10 13:17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갱신 주기 변화 및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실버마크(Smile Silver) 배포를 통한 양보・배려의 교통안전문화 확산
  • 사진제공=도로교통공단
    ▲ 사진제공=도로교통공단

    최근 고령운전자에 의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어르신들도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 3분기(1월~9월)까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만 65세 이상)는 43,449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1월~12월까지) 1만 1913명 기준, 365%에 육박한다. 자발적 ‘운전졸업’을 선언하는 어르신들이 늘어나는 것에는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책’과 고령운전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지자체와 협업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반납자에게 10만원 상당의 교통비 등을 지원해주는 인센티브 제도는 부산시를 시작으로 현재 서울시, 대구시, 인천시 등 40여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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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도로교통공단


    생업 또는 이동권 확보를 위해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갱신할 경우에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야 한다.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정부는 올해 1월부터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갱신·적성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면허취득 또는 면허증 갱신 전에 반드시 면허시험장에서 교통안전교육(2시간)을 이수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 시행하고 있다. 교통안전교육은 2교시로 진행된다.

    1교시는 ‘인지능력 자가진단’으로 운전자 스스로 자신의 운전 위험성을 인지하는 진단이 실시되며, 2교시는 ‘강의식 교육’으로 노화와 안전운전, 교통 관련 법령 등의 교육이 이루어진다.

    한편 고령운전자 유발 사고 소식들이 막연한 적대감을 불러일으켜, 세대 간의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일고 있다. 이에 도로교통공단은 지난해 6월부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대책으로 ‘실버마크(Smile Silver)’를 개발 배포하고 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활발히 배포된 실버마크는 양보와 배려를 통해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 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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