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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4일부터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 건강보험 적용 및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이 사실혼 부부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혼인신고된 법률혼 부부에게만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모자보건법을 지난 4월 23일 개정하여, 오는 10월 24일(목)부터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하게 된다고 밝혔다. 난임치료시술이란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사유로 1년 이상 임신하지 못한 난임 부부들이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의학적 시술이다.
이에 따라 사실혼 부부가 받는 난임치료시술에 대해서도 법률혼 부부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 50만원 범위 내의 추가 정부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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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부부가 난임치료시술 지원을 받으려면,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결정통지서를 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사실혼 부부는 법률혼 부부가 제출하는 서류 외에 시술동의서와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증빙서류를 관할 보건소에 같이 제출해야 한다.
시술동의서는 사실혼 부부의 난임치료시술을 받을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당사자가 직접 서명하여 제출하면 된다. 가족관계등록부는 사실혼 각각의 당사자가 다른 사람과 법률혼 관계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주민등록등본은 사실혼 부부의 거주지를 확인하고, 1년 이상의 동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한다.
만약, 주민등록등본으로 1년 이상 동거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면 법원,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판결문·공문서를 추가 제출하면 되고, 입증 가능한 공문서가 없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제3자가 1년 이상의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음을 보증·서명한 문서를 공문서 대신 제출할 수 있다.
이번에 변경되는 사실혼 난임부부의 확인에 관한 문의는 관할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