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8일) 첫차부터 적용! 인상된 경기도 버스 요금은 얼마?

기사입력 2019.09.28 04:00
  • 오늘(28일) 경기도 버스 요금이 일제히 오른다.

    이번 버스 요금 인상은 지난 5월 버스 노조의 대규모 파업이 예고되자 정부와 경기도가 서둘러 합의해 밝힌 인상 방침에 따른 것으로, 2015년 이후 4년 만의 인상이다.

    오른 버스 요금은 9월 28일(토) 첫차부터 적용된다. 성인 요금(카드 기준)은 일반형 버스는 1,450원(200원 인상), 좌석형 버스는 2,450원(400원 인상), 직행좌석버스는 2,800원(400원), 경기순환버스는 3,050원(450원)이다.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광역급행버스(M버스)는 이번 요금 인상에서 제외됐다.

  • 한편, 경기도는 이번 버스 요금 인상과 함께 조조할인과 영유아 요금 면제를 전면 시행한다.

    첫차부터 오전 6시 30분까지의 시내버스 이용 승객은 요금인상분만큼 정액 할인(일반기준 일반형 200원, 좌석형 400원, 직행좌석형 400원, 순환버스 450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조조할인은 교통카드 이용 시에만 적용된다.

    또한, 만 6세 미만 영유아는 3명까지 요금을 내지 않고 좌석 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영유아 요금은 무료였지만, 좌석 배정을 원하는 경우 요금을 징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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