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10일로 확대! 10월 남녀고용평등법 등 총 81개 법령 시행

기사입력 2019.09.26 13:39
  • 법제처가 10월 총 81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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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법제처

    10월 1일부터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10월 1일부터는 배우자의 유급 출산휴가가 10일로 확대되며, 1회에 한정해 분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제공하고 있는데, 10월부터는 그 휴가 기간 전체가 유급으로 변경된다. 이외에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했던 배우자 출산휴가를 90일 이내에 청구로 바뀐다.

    17일에는 교원에 대한 법률, 심리 상담 등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교육 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세분화를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신분보장 조치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부패행위 신고 이유로 불이익 시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24일에는 학생선발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대학 입학전형의 응시생과 4촌 이내의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한 ‘고등교육법’이 시행된다.

    이밖에 10월에 시행되는 주요 시행법령과 관련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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