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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알뜰폰 활성화를 추진한다. 알뜰폰의 원가 부담을 경감해 알뜰폰 사업자의 안정적 사업 여건을 마련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현재 알뜰폰은 이동통신시장의 12%에 해당하는 8백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지만, 계속되는 적자와 기존 가입자 이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사업자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매대가 인하, 이용자에게 인기 있는 LTE 요금제와 5G 도매 제공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정책을 공개했다.
우선 저가 요금상품에 주로 적용되는 종량제(음성, 데이터, 단문메시지 사용량만큼 도매대가를 납부) 도매대가는 음성 22.41→18.43원/분, 데이터 3.65→2.95원/MB, 단문메시지 6.10→6.03원/건으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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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중고가 요금상품에 적용되는 수익 배분 도매 제공 방식은 SKT T플랜 요금제로 확대하고, 밴드데이터 요금제의 도매대가를 낮춘다.
T플랜 요금제는 재판매를 요청하는 알뜰폰 사업자에게 100GB 구간까지 전산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신규 도매 제공되며, 도매대가는 1.5GB 43%, 2.5GB 47.5%, 4GB 52.5%, 100GB 62.5%이다. 기존에 도매 제공하고 있는 밴드데이터 요금제는 데이터를 다량 사용할 수 있는 11GB 구간 대가를 51.5%→50%로 1.5%p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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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는 올해 안에 SKT, LGU+에서 제휴 등을 통해 도매제공을 시작할 계획이며, 도매 제공 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후 고시 개정을 통해 도매제공의무사업자(SKT)의 5G 제공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알뜰폰이 SKT에서 다량으로 도매 제공 받을 경우 대가를 할인하는 다량구매할인의 구간을 신설하고, 할인율을 높였다. 이에 따라, 할인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1개에서 7개로 늘어난다. 또한, 알뜰폰도 이통 3사 최신 로밍 요금제를 재판매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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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알뜰폰 사업자의 원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파사용료 면제 기한을 1년 연장(~2020.12.31)한다. 현재 전파법 시행령은 입법 예고 중(2019.8.23~)이며, 연내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알뜰폰 사업자의 안정적인 영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매 제공 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2022.9.22.)을 추진한다.
한편, KB국민은행은 오는 10월 중 LGU+ 망을 이용한 5G․LTE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으로, 통신과 금융이 연계된 특화상품 출시를 기대하게 한다.
과기통신부는 앞으로도 통신과 다양한 분야의 융합으로 이용자의 편익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