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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이용하면 예약 없이 입장 가능! 국립수목원 입장 제도 변경

기사입력 2019.09.24 11:21
  •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국립수목원 관람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해, 오늘(24일)부터 변경된 입장 제도가 적용된다.

  • 지난 8월, 국립수목원이 있는 광릉숲에서 발견된 천연기념물 장수하늘소 /사진=국립수목원
    ▲ 지난 8월, 국립수목원이 있는 광릉숲에서 발견된 천연기념물 장수하늘소 /사진=국립수목원

    국립수목원 개방은 기존 주5일(화~토)에서 일요일을 포함한 주6일(화~일)로 변경된다. 주52시간제 정착에 따른 국민들의 여가문화 패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다. 단, 수목원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입장객 수가 많지 않은 동절기(1월·2월·12월)의 일요일은 휴원한다.

    입장객의 관람 기회 확대를 위해 토·일요일 및 공휴일 사전예약 입장 허용 인원을 500명 증가한 3,500명으로 증원했다.

    대중교통 및 도보 이용을 통한 방문 장려를 위해 대중교통 이용자와 도보 등으로 입장하는 경우와 포천시·남양주시·의정부시(송산1·2동에 한함) 주민의 경우 수용 가능한 입장 인원에 한해 사전 예약 없이 추가로 현장 입장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무료입장 대상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를 추가했다.

    한편, 이번 관람 규정 변경으로 국립수목원 반입금지 물품에는 기존의 식물·곤충 채집도구와 인라인스케이트, 자전거, 공, 라켓 등의 운동기구에 킥보드, 드론, 전동휠, 전동킥보드, 야영 용품(텐트, 그늘막 등), 각종 취사도구가 추가되었으며, 국립수목원에서는 전동휠 또는 전동킥보드 등의 동력장치를 이용하는 행위 및 드론 등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행위(공무수행을 위한 경우는 제외) 등이 제한된다.

    국립수목원은 개정 후 달라진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카드 뉴스로 제작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립수목원 누리집(www.kna.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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