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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학검사 불안감 덜어주는 ‘방사선 피폭량’ 계산 프로그램 개발

기사입력 2019.09.20 16:52
  • 질병관리본부가 치과 촬영, 유방 촬영 등 영상의학검사 시 불가피하게 받게 되는 방사선 피폭량을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단참고 수준(Diagnostic Reference Level)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의료방사선 진단 시 환자가 불가피하게 받게 되는 방사선 피폭선량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한 정책연구사업의 일환이다.

    현재 의료기관에 있는 대부분의 일반촬영장치는 방사선 피폭량 표기가 되지 않아 진단참고 수준을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에 개발한 방사선 피폭량 계산 프로그램은 촬영 부위, 나이, 전압, 전류 등 기본적인 촬영조건을 입력하면 방사선 피폭량을 계산할 수 있다.

  • 방사선 피폭량 계산 프로그램 ALARA-GR 화면 /이미지=질병관리본부
    ▲ 방사선 피폭량 계산 프로그램 ALARA-GR 화면 /이미지=질병관리본부

    국제방사선방어위원회(ICRP)가 권장하는 진단참고 수준은 질병을 진단하는데 있어 ALARA 원칙에 따라 최적의 방사선을 사용하기 위한 권고기준으로, 과거 2007~2012년도에 설정한 진단참고 수준을 개정했다. 또한, 기존 5세(표준 110cm, 19kg) 소아환자에 대해서만 설정되어 있던 진단참고 수준을 10세(표준 140cm, 32kg) 소아 환자와 기타 부위를 추가하는 등 확대 설정했다.

    촬영 부위와 종류는 국내 촬영 건수 분석 및 임상 전문가의 협의를 통해 결정했고, 전국 의료기관에 설치·운영 중인 115대의 일반 촬영 장치, 176대의 유방 촬영 장치, 118대의 치과 촬영 장치로부터 획득한 환자 피폭선량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설정했다.

    성인의 개정된 진단참고 수준은 기설정된 진단참고 수준과 비교해 일반촬영 8개 부위 및 치과 구내촬영에서 진단참고 수준 값이 감소했으나, 일반촬영 6개 부위와 유방촬영, 치과 파노라마 촬영에서 진단참고수준 값은 소폭 증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 및 학회를 대상으로 진단참고수준 및 방사선 선량 프로그램이 임상에서 널리 활용되어 환자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환자 피폭선량 저감을 위해서는 방사선 피폭량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진단참고 수준 보다 높을 경우 장치 및 절차를 개선하는 등 환자 피폭량을 줄이고자 노력해야 하는데, 이번에 설정된 진단참고 수준과 개발된 방사선 피폭량 계산 프로그램이 이러한 피폭량 저감 노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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