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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티넨탈, 환경부에 자동차 전자부품 '납 함유량' 감소 조치 계획 제출

기사입력 2019.09.17 15:02
  • 콘티넨탈이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자동차자원순환법)'에 따라 자사 전자부품의 납 함유량을 법적 요구 조건 이상으로 낮추겠다는 내용의 조치 계획을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콘티넨탈은 신규 인증을 받는 모든 자동차에 납 함유량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부품을 공급하고, 2020년 2월까지 양산 중인 부품을 납 함유량 기준치를 충족하는 부품으로 교체한다. 모든 조치는 올해 말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 콘티넨탈 로고 / 콘티넨탈 오토모티브 코리아(주) 제공
    ▲ 콘티넨탈 로고 / 콘티넨탈 오토모티브 코리아(주) 제공

    앞서 콘티넨탈은 자사에서 제조한 일부 전자부품이 자동차자원순환법에서 규정하는 납 기준치를 소량 초과한 것을 확인하고, 이 문제를 고객사 및 환경부에 자발적으로 보고했다. 이날 환경부는 콘티넨탈 납 기준 초과 부품에 대해 조사하고, 다른 자동차 부품에도 유사한 위반 건이 있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전자부품에 대한 납 사용 기준은 차량의 형식 승인일에 따라 상한선이 다르게 적용된다. 콘티넨탈의 경우 기준치를 초과한 납 함유량은 해당 부품당 평균 약 0.0003g 수준으로 매우 소량이다.

    콘티넨탈은 "해당 부품의 사용은 차량의 운전 성능, 배출가스 및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납이 완전히 밀폐된 상태로 적용되기 때문에 환경에 직접 유출되거나 인체 내 흡수될 위험성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 이어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은 재활용 과정에서 법적으로 허용되는 기준치 이내의 납과 함께 회수돼 처리되기 때문에 환경에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콘티넨탈은 조치 계획을 통해 고객들과 개별적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있으며, 필요한 전환 조치를 수립하기 위해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

    또한, 자발적으로 자동차자원순환법을 적용받지 않는 이 외의 모든 부품에 대해서도 법적 기준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과거 법적 기준을 맞추지 못해 초과한 납의 양을 경감한다. 이러한 조치는 자동차자원순환법 준수 여부와는 무관하게 전세계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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