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6일)부터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33개국서 사용 가능

기사입력 2019.09.17 11:00
국제운전면허증·번역공증서 받는 번거로움 없애
  • 오늘(16일)부터 영국·캐나다·호주 등 33개국에서 국제 운전면허증 없이 외국에서도 운전할 수 있는 영문 면허증이 발급된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16일부터 뒷면에 영문으로 면허정보가 적힌 운전면허증을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한다고 밝혔다. 영문 운전면허증에는 뒷면에 성명과 생년월일, 면허번호, 운전 가능한 차종 등 면허정보가 영문으로 인쇄된다.

  • 사진제공=경찰청
    ▲ 사진제공=경찰청

    영문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면 영국과 호주, 싱가포르, 뉴질랜드, 터키, 캐나다(온타리오 등 12개 주) 등 33개국에서 별도 절차없이 운전이 가능하다. 단, 영문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다고 해도 여권은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또한, 나라마다 영문운전면허증 사용 기간이나 요건이 다를 수 있어 출국 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경찰 관계자는 당부했다.

  • 사진제공=경찰청
    ▲ 사진제공=경찰청

    영문 운전면허증은 면허 신규 취득·재발급·적성검사·갱신 시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할 수 있다. 재발급이나 갱신의 경우 전국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위해서는 신분증명서와 사진, 수수료 1만원(적성검사 시 1만 5000원)을 내야 한다.

    경찰청은 16일부터 전국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지문인식을 통한 신분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 신분증이 없더라도 본인 동의서만 제출하면 지문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면허증 재발급·갱신이나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등 각종 교통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미성년자나 지문 손상 등으로 지문을 통한 신분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분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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