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전자증권제도 전면 시행! 실물증권 발행 없이 발행·유통·권리행사 가능

기사입력 2019.09.16 15:00
  •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위한 ‘주식·사채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오늘(16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6년 3월 ‘전자증권법’을 공포한 이후 3년 6개월의 준비를 거쳐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 발행 없이 전자적 방법으로 증권을 등록함으로써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이제부터 상장주식·사채 등 주요 증권이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되어 발행·유통 및 권리행사가 전면 실물 없이 이루어지게 된다.

  • 이미지=픽사베이
    ▲ 이미지=픽사베이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실물증권이 발생시켰던 비효율과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투자자는 실물증권의 위‧변조나 도난의 우려가 없어지고, 증자‧배당 등 주주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사라진다. 기업은 자금 조달 소요 기간이 크게 단축되고, 효과적인 주주 관리가 가능해져 경영권 위협 등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금융사는 다양한 증권 사무를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실물증권 관련 업무부담과 비용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탈세 목적의 실물증권 음성거래가 사라지고, 증권 발행‧유통 정보를 활용하여 금융감독,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명의개서 대행기관 조회 페이지 /이미지=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 화면캡쳐
    ▲ 명의개서 대행기관 조회 페이지 /이미지=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 화면캡쳐

    상장주식은 전부 전자등록대상이며 비상장주식도 발행인 등이 전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전자등록대상에 해당한다. 전자증권 의무전환 대상인 상장주식은 유가증권(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의미하며, 기타 K-OTC 등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상장주식이 아니다.

    실물주권 소지자는 가까운 명의개서대행회사(예탁결제원, 국민은행, 하나은행)에 방문해 실물주권을 반납하고, 전자등록 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전자증권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비상장기업 등은 ‘정관개정→전환신청→주주에게 공고(1개월 이상)‧통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단, 증권사의 계좌를 통해 거래하는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이미 예탁된 주식이므로, 전자증권으로 자동 전환되어 투자자가 특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

    보유한 주식의 전자등록 대상 여부 및 명의개서대행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www.ksd.or.kr)의 ‘전자증권제도 → 제도 시행일의 전환 → 전환대상 종목‘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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