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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가이드] 16일 시작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자격 및 방법, 조건, 진행 순서 등

기사입력 2019.09.16 14:42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참고
신청방법 등 금융위원회 동영상 공개
  • HF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안내 화면
    ▲ HF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안내 화면
    오늘(16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1%대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가 시작됐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낮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정책 모기지다. 기존 대출 규제도 유지되면서 갈아타기 대출이라고 할 수 있다. 

  • 신청 조건, 방법 등에 대한 영상 설명 캡쳐
    ▲ 신청 조건, 방법 등에 대한 영상 설명 캡쳐
    ▲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대상부터 방법까지!
    고정금리 대출 이용자는 요건에 해당되면 보금자리론으로 대환이 가능하다. 금리는 9월 기준 2.00~2.35%이다. 대출잔액 3억원, 만기 20년, 변동금리 3.16%경우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2.05% 고정금리 적용시 최대 1%를 낮출 수 있고 상환액이 월 14~16만 원 정도 낮아진다. 

  • ▲ 서민들을 위한 안심하고 갈아타기 대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홈페이지에서 대출신청 하면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1) 심사 대상자에 선정되면 콜센터에서 전화가 옴
    2) 전화 상담 후 관련 서류 제출
    3) 대출심사 진행 → 심사 완료 문자 띠링
    4) (은행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대출약정서와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작성
    5) 대출금을 받으면 갈아타기 성공

    자세한 방법은 금융위원회에서 공개한 영상을 참조하면 된다. 
  • ▲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궁금증 해결!
    ▶신청기간
    2019년 9월 16일부터 29일까지(2주간)

    ▶신청대상
    2019년 7월 23일 이전 실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신청방법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www.hf.go.kr) 또는 시중은행 직접 방문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 전자 약정하면 0.1%p 금리 혜택)

    ▶신청 기준
    -부부합산 1주택자
    -부부합산 소득 8,500만원 이하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1억원
    -시가 9억원 이하 주택

    ▶대출한도
    -최대 5억원 한도로 기존대출 잔액범위 내에서 이용
    (기존대출 상환을 위한 중도상환수수료(최대 1.2%)만큼은 증액 가능)
    -LTV 70%, DTI 6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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