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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이달 말까지 내야 하는 주택 등 재산세의 납부 방법으로 모바일 납부를 추천했다.
재산세는 올해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데, 9월 말까지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의 납부 기간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납부하므로, 지난 7월에 이어 남은 절반을 이번에 납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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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9월 30일까지 내야 하며, 이후에 납부할 경우 가산금 3%가 추가 부과된다. 과거 재산세 납부는 은행을 통해서만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어 한층 편리해졌다.
재산세 모바일 납부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가입자는 해당 스마트폰 앱을 통해 미리 신청한 경우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보고, 신용카드 간편결제를 통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동납부까지 신청했을 경우 최대 1,000원의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과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CD/ATM 기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고,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도 가능하다. 자동납부 서비스는 위택스에 접속하거나 관할 시·군·구청 세정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다.
재산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과 지방세 납부 방법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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